용인시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계획을 27일자로 공고하고 수질오염총량제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의 수질오염총량제 기본 방침은 정책적 개발계획을 우선 추진하되 오염배출량을 최소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의 승인 조건 이행을 위해 민간개발의 착공시기를 관리, 오염원 자료관리와 수질 오염 배출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다.
개발부하량은 환경부 승인 조건에 따라 모현하수처리장 완료 전까지 자체 하수처리시설 계획이 포함된 모현 초부전원택지개발, 고림·유방 공업지역 개발, 역북지구 개발, 행정타운 주변 상업지역 개발과 동부 여성복지회관, 영어마을, 포곡 체육시설, 외대 기숙사 등 정책적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그외 개발계획은 사전 환경성 검토 등 행정협의를 진행하되 발생하수를 전량 공공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한다는 계획으로 2009년 예정인 모현하수처리장 완료 후에 사업을 착공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 당초 기 승인 사업으로 분류한 개발계획은 환경부 조건에 관계없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혀 그간 행정협의 조차 진행되지 못했던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오염저감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내년 모현하수처리시설 완료를 목표로 2010년말까지 동부, 백암, 추계의 하수처리시설을 완료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관거 누수율을 11%이하로 유지한다는 목표로 2011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자체 하수종말처리시설 5개소를 비롯한 총 10개소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질도 법적 기준인 BOD 10ppm보다 더욱 강화한 5ppm이하로 유지하게 되며 팔당수계 하수처리시설 규모는 현재 4만8000㎥/일에서 11만㎥/일까지 대폭 확대된다.
시는 또 무분별한 녹지 훼손과 소규모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모현, 포곡, 양지, 4개동 등 기존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연면적 800㎡이상(음식, 숙박업소 400㎡)의 건축물에 대해 하수처리장 유입 조건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으로 홍보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