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개원해 4년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지난 17대에 비해 2명의 도내 의원이 더 늘어나 모두 53명의 의원을 배출한 경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법안처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18대 국회에서 다뤄질 법안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파악해 3회에 걸쳐 점검해 본다.<편집자주>
① 반드시 넘어야 할 산 ‘수정법’
18대 국회를 맞는 수도권 중진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역할이 중요하다. 상당수가 주요 당직을 맡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다. 경기도 입장에선 도가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법안 37개 그 어느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는 도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과 관련된 법안은 반드시 처리되야 한다는 여론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법이 가로막고 있다. 17대 국회에서도 이법안을 놓고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의원들이 앞장섰지만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와 총선 등 정치적인 영향으로 끝내 무산됐다.
수정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규모 개발사업도 불가능 할 뿐더러 공장이 들어설 산업단지 구성 자체도 불가능하다. 더욱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통과된 미군공여지 개발 문제도 걸려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수정법 폐지야 말로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법안 중 하나다.
경기도의 입장은 수정법의 대체 입법 추진이다.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를 조기도입해 지방주도의 분권형 계획체제와 불합리한 권역제도를 개편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 이에따라 도는 수정법 제 9조 자연보전권역(8개시군 3천838km)을 축소(2천126km)해 수계법 관리지역으로 조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
이와함께 공장의 정의를 현재 연면적 200㎡에서 500㎡로 늘려 산집법으로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학교 신설 등의 제약을 풀기 위해서도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법률이 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기업규제와 일맥 상통한다. 도내 산업단지내 공장의 신·증설이 당장 이 법안으로 인해 들어 설 수 없기 때문이다. 도는 방송 및 통신, 의약용 약제품 등 첨단업종의 유치를 바라고 있지만 아산국가산업단지 안에 들어선 공장의 신·증설은 면적의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도내 공업지역과 기타지역의 중소기업형 도시형 공장의 증설도 가로막고 있어 대다수의 업체들이 증설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도는 3천㎡로 규제된 것을 1만㎡로 늘려주는 방안을 개정 골자에 넣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모토로 지난 2003년 12월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점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다. 이 법을 토대로 혁신도시 계획이 만들어지고 공기업의 지방이전 계획이 입안됐다.
도는 큰 틀에서는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데 찬성하고 있지만 이 법이 가진 독소조항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