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늘어나는 지방재정 부담
경기도는 앞으로 국비를 얼마나 확보 하느냐에 따라 ‘도정’의 관건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권교부세와 도로보전분 보통교부세 등 각종 세수입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유비쿼터스도시 지원제도와 소방예산 등으로 인한 세출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분권교부세&도로보전분 보통교부세=도와 시·군의 복지예산으로 보조되던 분권교부세가 오는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된다. 이로 인해 도와 수원시 등 8개시의 복지비 1천308억원(2008년 기준)이 고스란히 지방비로 부담돼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던 1천245억원(도 424억원·시군 821억원)의 도로보전분 보통교부세도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돼 고스란히 지방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수도권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18대 국회 원구성 후 지방교부세 개편시 분권교부세를 ‘사회복지교부세’로 변경하거나 국비보조사업으로 환원을 꾀하고 있다. 또한 도로보전분 지방교부세의 지원을 관련 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득에 나서 지원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유비쿼터스도시 지원제도=유비쿼터스 도시 지원제도가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은 건설에 정부 지원은 있으나 이후 유지·관리에는 정부 지원이 없어 지자체 별로 매년 수십억에 이르는 지방비가 든다는 세수부담이 있다. 화성 동탄의 경우 65억, 파주 교하는 68억, 용인 흥덕은 30억원 등이다. 도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운영비 재원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택지조성수익금(기반시설부담금) 일부 부담과 임대사업 및 주민들에게 세금부과, 정보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법안을 바꿔 정부지원을 받자는데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법안에 가장 큰 쟁점 사안은 조세에 관한 형평성에 있다. 수도권 기업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에 비해 조세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은 기업하기 힘든 곳으로 전락 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현제 도내 기업들은 과밀억제권역 중소기업은 투자액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3%의 조세 배제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미적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법인세 5%~30%, 과밀억제권역 인력개발 등에도 3%~7%의 소득세 혹은 법인세, 경기조설을 위한 임시투자의 경우도 법인세와 소득세 7%의 미적용 등이 있다.
◇지역개발세=성남·고양·평택에 있는 화력발전소 5km 외 지역의 광역단위 균형개발에 재원이 필요하다는게 이 법안 제·개정의 요지다. 충남도에서부터 재원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처리가 다소 유리한 법안이다. 도내 3곳에서 매년 82억원의 재원을 지원받아 50%를 시 지방세로, 50%에 대해서는 도가 각종 사업에 쓰겠다는 내용이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중복 및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대급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방예산=소방예산도 공동시설세의 기여도 감소로 일반재원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보통교부세의 불교부에다 국고보조금도 1%에 그쳐 “국고보조금을 30%로 늘리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는 보통교부세로부터 ‘소방교부세’ 분리·신설, 인건비 50% 지원을 건의 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공동시설세 세원 확대 및 중과규정 현실화와 소방장비 국고지원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