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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매립지 분할 ‘남구 찬밥’

9공구-중구·연수, 5·7공구-남동, 10공구-연수·남동 확정
市, 해상경계 발표 내달말 토지등록…남구 “법적대응 불사”

인천시가 지자체간 ‘소유권 다툼’이 치열했던 송도 5·7·10공구와 9공구에 대해 해상경계 설정안을 발표했으나 일부 지자체가 시의 설정안이 ‘잘못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토지등록 절차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5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중구-남구-연수구 간 소유권 타툼을 벌였던 송도매립지 9공구와 연수구-남동구 간 쟁점이었던 송도매립지 5·7·10공구의 해상경계 설정안을 발표했다.

설정안을 보면 총 면적 4.71㎢(80만평)의 9공구는 사선 형태로 경계를 설정해 서쪽은 중구(45만여평)로, 동쪽은 연수구(35만여평)로 편입시켰다.

또한 6.51㎢(198만평)의 5·7공구는 모두 남동구로, 10.24㎢(310만평)의 10공구는 연수구와 남동구에 각각 편입시켰다.

시의 설정안대로 해상경계가 확정될 경우 그동안 80만평의 소유권을 주장했던 남구는 단 한평의 매립지도 할당받지 못하게 된다.

시는 “각종 관련기관과 전문가,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은 설정안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해상경계에 대한 뚜렷한 법적 조항이 없어 힘들었지만 앞으로 생길지 모를 소유권 분쟁을 없애기 위해 해상경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중 해당자치구 및 구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중순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7월 말쯤 토지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하지만 시의 설정안이 알려지면서 최대 피해자(?)가 된 남구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남구 담당자는 “시의 이번 설정안은 어리석은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구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중구, 연수구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번 시의 설정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토지등록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2일 송도매립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각 자치구 담당자들과 회의를 통해 각 구와 경제자유구역청의 해상경계 설정안 2개씩을 제출 받아 이번 설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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