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던 중 있었던 일이다.
오토바이를 잃어버린 민원인이 도난신고를 하면서 꼭 좀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토바이 등록 정보에 관해 물었더니 그냥 가까운 곳에 배달하려고 싸게 구입한 50cc미만 오토바이여서 번호판, 차대번호는 물론 차량 등록을 안해 등록증도 없고 오토바이 기종 밖에는 모른다고 했다.
오토바이는 분실이나 도난을 당하게 되면 차량 등록번호나 차량마다의 고유번호인 차대번호를 통해 전국에 전산수배를 하고 절도 전담반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앞서 밝힌 민원인처럼 등록정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 솔직히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유가급등과 경기악화로 값싼 중국산 50cc 미만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가 부쩍 늘면서 전체 오토바이 판매량의 80%가 넘을 정도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의무가 없어 오토바이 소유자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분실 및 도난 피해 등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번호판이 없어 외관만으로는 쉽게 구별이 되지 않는 점을 노린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날치기나 또 다른 절도 등 제2, 제3의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 문제점은 심각하다.
이처럼 50cc 미만 오토바이와 관련된 범죄가 이미 일정 수준을 넘어선 지금, 관계당국에서는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여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