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123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주민들은 요즘 죽을 맛이다. 6년째 생업도 포기하고 사업에만 매달려 왔지만 사업이 중도에 올스톱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중단 위기가 다름 아닌 법의 미비로 인한 것이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여러 차례 도시개발법의 조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국토해양부에 의뢰해 그대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법제처와 국토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2007년 2월과 12월 각각 내리면서 주민들의 사업은 위기에 봉착했다.
이들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법 조항은 도시개발법 11조5항에 관한 것이다.
도시개발법 11조5항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소유자한 자가 토지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역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법에서는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정의나 부연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즉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한 자가 ‘1인이어야만 하는지 다수(多數)도 포함되는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3명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한 이곳 주민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했고, 처음 국토부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인천시도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구역지정을 하려고 했으나 법제처와 국토부의 정반대 유권해석으로 구역지정 절차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법제처의 2007년 2월의 유권해석과 국토부의 2007년 12월의 유권해석은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인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주민들이 재차 질문과 건의를 해 봤지만 국토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결국 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입장이다.
효성동 주민 A씨는 “같은 법을 가지고 정반대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바람에 주민들만 골탕먹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
법나루 법무법인 윤봉규 변호사는 “법제처와 국토부의 ‘1인 규정’은 ‘다수’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