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라당은 11일 저소득층의 통신 감면 혜택 대상자와 면제 범위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저소득층 통신요금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빠르면 8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시행시기 또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부처에 요청키로 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대책 시행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 및 ‘보편적 역무손실 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 작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추진해 늦어도 10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향후 관련약관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통신비 감액안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통신비 면제와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현재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가 153만에서 416만 명까지 그 수혜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기존에 면제 내지는 감액을 하고 있었던 혜택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 현재 가입비는 면제되고 통화료는 35% 감면에서 가입비 면제를 유지하고 통화료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같은 방안에는 모두 5천억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한나라당은 보고 있으며 재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개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에대해 “향후 시행령과 고시개정을 통해 이 통신요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고시와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적어도 한 2~3달이 걸리는 관계로 지금 당장 시작해도 올해 한 8월 9월이 돼야 시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결합 상품 판매의 활성화 등 시장 자율적인 요금인하 등 다양한 정책을 같이 추진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