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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가정오거리 보상가 주민 불만

시세 미반영 등 볼멘소리… 집단 협의불응
형평성 잃은 책정에 이주대책도 미비 지적

인천시 서구 가정오거리(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의 개별 보상가가 통보되면서 보상가에 불만을 표시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시와 루원시티 공동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인천본부와 가정오거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한 개별 보상가를 통보하고 16일 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 시세 미반영 ▲형평성 잃은 감정평가 등의 이유를 들어 협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6천700만원의 보상가를 통보받은 A(56)씨는 “이 돈으론 근처의 주택구입은 물론, 전세도 얻기 힘들다”며 “주택공사가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으로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어 집단 협의불응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분노했다.

S 지하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B(47)씨도 “대지지분이 66㎡(20평)인 105.6㎡(32평형) 상가 보상가가 9천만원 밖에 안된다”며 “이보다 작은 56㎡(17평형) 아파트가 1억1천만원 이상으로 책정됐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보상가가 책정됐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주민들은 또 루원시티 보상업무가 4개 구역으로 나뉘면서 구역별 보상가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91년 준공된 C아파트(1구역) 79.2㎡가 1억6천300여만원의 보상가가 책정된 반면 인근 D아파트(2구역)는 면적도 85.8㎡로 크고 준공시기도 5년이나 늦지만 보상가는 1천100만원이나 낮은 1억5천200여만원으로 책정돼 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민들은 인천시의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17일 루원시티 지구내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상가가 1억 미만인 주택소유자 등에 대해 연리 2%로 4천만원의 이주비를 융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융자가능 기준액을 1억원으로 잡으면서 융자를 받는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 간 괴리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E(38·여)씨는 “주민들 사이에선 어차피 1억원 정도로는 전세 구하기도 힘든 마당인데다 몇 백만원 차이로 저리의 융자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융자가능 기준액을 더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시 담당자는 “아파트 위치와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서도 보상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형평성 없는 감정평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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