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간우선의 재건축·재개발사업에 공기업의 참여 폭을 확대키로 하면서 시와 민간사업자간의 의견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다.
19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도개공과 주공은 재건축·재개발사업에 공기업 참여의 폭을 넓히기로 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이 주도했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영역이 깨지면서 사업 수주를 위한 공기업과 민간의 충돌이 우려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시가 설정한 사업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인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결성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며 이때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된다.
문제는 주공 등 공기업이 참여해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정비사업전문업, 설계사무소, 시공사 등의 선정에서 민간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크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도정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선정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컨설팅 기업인 정비사업전문업체는 공공시행자 방식에서는 아예 발을 들일 수 없게 된다.
또한 설계사무소, 시공사 역시 공공시행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민간이 시행할 때보다 참여를 꺼리는 입장이다.
이같은 이유로 민간업체는 ‘수주전쟁’을 치러야함은 물론 실패할 경우 시장위축과 생존권까지 위협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정비사업전문업 관계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주공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수주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금전수수 등 불법행위가 우려된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피해는 모두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문제점은 또 있다.
토지등소유자인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을 출자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개발이익 역시 주민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공공시행 방식에서는 개발이익을 주민들은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공공기관이 이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최근 도개공, 주공담당자와 함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참여에 대해 회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참여의 가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지금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확대 해석되는 것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