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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간개발 회피 당의성 의심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진단] 2.왜 하필 공영개발인가

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는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과 대부분 유사하기는 하지만 실행방법에서는 전혀 딴 길을 걷고 있다.

 

울시가 뉴타운지구로 지정한 대부분에 대해 민간개발방식을 채택한 반면 인천시는 사업지구 전체를 공영개발로 채택, 극명한 대비를 보여 준다.

 

그에 따른 주민반응도 극명한 차이를 이룬다. 뉴타운지구로 편입된 서울시 주민들은 쾌재를 부르지만 도시재생사업지구에 편입된 인천시 주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1. 도시재생사업 유래
2. 왜 하필 공영개발인가
3. 공영개발의 폐해
4. 지구별 쟁점 진단
5. 전문가 제안 및 대안

시 담당자는 “도시재생사업은 인천항 거점과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축 등 1거점 2축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24개 지역이 사업대상지”라며 “이 모두를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조례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 등 7가지다.

2006년 7월 시행된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또 다른 근거로 자리 잡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도 지구단위계획사업 대신 시장정비사업(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들어갔을 뿐 나머지는 똑 같다.

인천시는 이중에서 유독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지구지정이 됐거나 지구지정을 준비하는 지구 모두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중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혼합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시가 수용방식을 고집하는 이면에는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선 수용방식이 편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 담당자는 “민간개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이 이익을 앞세워 사업이 늦어질 수 있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공영개발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의 이같은 주장이 “궤변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구지정 이후 사업계획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세운다. 이 마스터플랜은 지자체장이나 그들이 위촉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마스터플랜에서 벗어난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에는 공영개발이던, 민간개발이던 시가 주장하는 난개발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가 선도사업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루원시티)의 경우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평가 등의 문제가 얽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사업진행이 더뎌지고 있어 당초 준공목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바로 시가 주장하는 민간개발 회피의 당의성이 의심받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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