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이 수년 동안 미뤄졌던 인천역 주변이 마침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23일 제3회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역 주변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시가 2006년 4월 개발구상용역을 통해 2007년 2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려 했으나 해당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됐으며 같은 해 5월에도 보류된 바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수용에 따른 보상가로는 재정착이 어렵다고 보고 시의회 주민청원 등을 통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지구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그간의 반대는 물거품이 됐다.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시가 주민과 약속한 보상 등에 대해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지구지정을 강행한 것은 주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시위 등 실력행사를 통해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예정지에는 단독주택 843동, 공동주택 66동, 근린생활시설 137동, 판매시설 42동, 숙박시설 5동, 공장 12동, 기타 47동의 건물이 있으며 세입자 1천200세대를 포함해 2천103세대 5천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