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개발지구 주민 ‘껌값 보상’ 으로 쫓겨날 판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진단] 3.공영개발의 폐해

인천시가 동인천역에서 월미도 관광특구를 잇는 주요지역인 ‘인천역 주변’에 대해 23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이로써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동인천 역세권과 연계해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시로서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향후 대책회의를 열어 시의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한편 시청 정문 앞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시청 앞은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생업도 포기한 채 구호를 외치는 인천시민이 또 늘어나게 됐다.

1. 도시재생사업 유래
2. 왜 하필 공영개발인가
3. 공영개발의 폐해
4. 지구별 쟁점 진단
5. 전문가 제안 및 대안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수용방식 개발 강력반발

 

표준지공시지가로 결정·이주대책 대상 탈락자 줄소송 예상

 

개발지구에 편입되면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와는 달리 주민들이 유독 ‘도시재생사업 지구 편입은 절대 안된다’고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수용방식의 공영개발이기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결정되면 주민들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는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이주·생활대책 대상자는 분양원가 수준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는다.

문제는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보상금액이 현 시세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이주·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보상가가 개별통보된 가정오거리(루원시티) 주민 A(47)씨는 “대지지분이 66㎡(20평)인 105.6㎡(32평형) 상가 보상가가 9천만원 밖에 안된다”며 “이만한 상가는 최소 3억원 정도를 줘야 살 수 있다. 현 시세와 너무 동떨어진 보상가다”고 말해 감정평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이주·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은 주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따라 분양원가 수준의 아파트 입주권, 상업용지 분양권 등을 이주·생활대책 대상자에게 공급한다. 하지만 법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 탈락자들의 줄 소송이 예견되고 있다.

토지보상법에는 ‘공익사업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는 분양원가 수준의 아파트를 주지 않으려는 것이고 탈락된 주민들은 탈락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루원시티 비거주대책위원회 정진용 위원장은 “여러 사정상 사업지구를 떠나 사는 주민들이 많이 있지만 사업시행자는 이들을 모두 투기세력으로 몰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탈락시켰다”며 “소송을 통해 이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소송에서 이들이 이기지 못할 경우 현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보상만 받고 정든 보금자리에서 쫓겨나야 한다. 수용방식 공영개발의 폐해가 바로 여기 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