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세입자 등에게 금융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했다.
24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루원시티(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가족, 세입자, 보상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람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준다.
당초 시는 전세보증금은 1가구당 4천만원 범위에서 연 2%의 이자를 적용키로 했으나 이를 바꿔 이자전액을 시가 부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가족에는 임대아파트 입주시 10만원 미만의 월 임대료도 지원한다.
조례안은 다음달 10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일쯤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는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시 담당자는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이번 지원책에 사용되는 재원을 일반회계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전체 시민을 위한 예산이 특정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잘못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