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가정오거리(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업용 건물에 대한 보상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상업용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매매사례를 비교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감정평가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6일 가정2동 삼희종합상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초 루원시티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로부터 개별 보상가를 통보 받았으나 보상가가 낮게 책정돼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책위 조성용 위원장은 “통보 받은 보상가는 현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경매 낙찰가보다 낮은 곳도 있다”며 “현재의 보상가를 무효화하고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1층 보석상가의 경우 인근의 가좌, 검암, 검단, 연희동 등의 보석상가가 3.3㎡당 3천만~5천만원에 매매되는 반면 삼희상가는 3.3㎡당 1천200만원에 평가돼 최소 1천800만원에서 최고 3천8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04년 8.06㎡의 점포를 1억2천만원에 매수한 지하1층 생닭 도매점의 경우 이번 감정평가에서 4천300만원에 평가되는 등 상가내 모든 점포가 주변 시세보다도 낮게 책정됐다.
특히 경매 낙찰가보다 보상가가 낮게 책정된 경우도 있다.
지난해 인천지방법원에 경매로 나온 삼희상가 3층 301~303호의 경매 감정가액은 3.3㎡당 780여만원이었으나 이보다 다소 낮은 660여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이번 감정평가에서는 3.3㎡당 500여만원의 보상가가 책정돼 심한 차이를 보였다.
조 위원장은 “최근 삼희상가의 매매사례나 인근 지역의 상권 등 감정평가 시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많았는데도 감정평가사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며 “이번 감정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지난달 12일 주공 측에 삼희상가 감정평가자료에 대해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했으나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향후 점포 소유자들은 개인별로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루원시티 보상협의는 3일 현재 33%의 협의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