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시의 루원시티(가정오거리) 주거지원 조례안이 근본적인 대책은 안 내놓고 꼼수행정만 부리는 표본이라며 보류시켰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제166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인천시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의 조례안은 이주민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며 현 시가로 보상하는 것이 적당하다”며 “조례안은 사업 추진을 위한 꼼수행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루원시티 주거지원 조례안은 해당지역 이주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세입자로써 무주택 세대, 토지물건의 총 보상금액이 1억원 미민인 자를 대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사업 초기부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지 못했다며 여타 사업지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조례안은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임기응변이라고 비난했다.
강문기 시의원은 “융자금 지원안을 미리 계획해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사업 추진의 순수성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업을 꼭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낸 것이라면 순수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발사업이 200여개가 넘는데 무작정 루원시티만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해근 도시재생국장은 “재생사업지원 조례를 획일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은 시행자가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시가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그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만들면 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