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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상업용 건물수용 ‘부가세’ 거짓 해명 들통

건물주에 세금 전가… 재산 피해

<속보>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지구 등지의 상업용 건물을 수용하면서 “감정평가시 부가세를 포함시키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힌 대한주택공사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주공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에게 부가세를 부과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식, 지난 2005년 8월 건물 수용시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주공 내부지침엔 근린생활시설, 상가 등 상업용 건물을 수용할 때 가등기 상태로 만든 후 건물을 철거하고 있어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지구의 경우 주공 인천본부 담당자가 이러한 내부지침을 지키지 않아 수십여 건의 상업용 건물이 건물주로부터 주공으로 이전등기됐고, 건물주들은 보상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될 처지에 놓였다.

주공 택지보상판매처 이칠성 차장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본부에서 부가세가 부과되도록 한 것은 잘못이다”며 “담당자가 잘 모르고 일을 처리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시 부가세를 포함시켜 보상한다”는 인천본부 담당자의 해명은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담당자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건물주들의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주공의 내부지침은 지난 2003년 경기도 용인시 보라지구의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이 낸 ‘부가세 반환 청구소송’에서 주공이 패소하면서 만들어졌다.

주공은 1심 소송에서 패소한 후 2심 항소를 포기하고 곧바로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에게 부가세 2억6천만원을 되돌려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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