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특례보증 추천 대상업체를 제조업에서 개인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등 전업종으로 확대·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제조업에만 한정해 추천하던 특례보증제를 지역에 높은 비중을 자치하고 있는 서비스업 등 3차산업으로 확대해 서민경제생활안정을 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란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도·소매업 및 개인서비스업·음식점 관련업소에 대하여 군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한 자에 한하여 심사후 주거래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확대된 특례보증 금액은 7억원으로, 제조업은 업체당 최고 2억원, 비제조업은 3천만원까지이며 단 부동산업·댄스장·도박장등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사업확장과 경영안정·창업 등을 위해 특례보증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0년에는 약 30억원의 특례보증을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정을 통해 관내 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기업지원담당(031)580-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