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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향촌지구 高분양가에 주민 원성

“주공, 보상가 보다 훨씬 높게 책정… 내쫓는 행위 다름없어”

인천시 남동구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분양가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면서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향촌지구 원주민과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주공이 만수동 80 일원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2천535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673 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84㎡(33평형)의 원주민 분양가를 3.3㎡당 684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원주민들은 보상가에 비해 분양가가 턱없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향촌지구 주민대책위 이동욱 위원장은 “주공은 원주민에게 3.3㎡당 평균 300만원 정도의 보상비만 주고선 분양가는 두배가 넘는 3.3㎡당 684만원으로 책정했다”며 “이렇게 높은 분양가는 원주민을 정든 고향에서 내쫓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84㎡를 기준으로 원주민들의 보상금액은 평균 1억여원인데 반해 분양가는 2억2천800만원이다. 즉 원주민들은 1억2천만원 이상의 추가부담금을 내야만 입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경제사정이 열악한 향존 지구 원주민들의 경우 1억2천만원 이상의 추가부담금을 내고 입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원주민 재정착률은 현저히 떨어질 전망이다. 이날 현재 주민대책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착이 가능한 원주민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전문가들 역시 원주민 분양가가 주위 아파트 현 시세와 맞 먹을 정도로 높게 책정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인근의 B아파트와 C아파트 등의 현 시세가 3.3㎡당 700만원 선이다”며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건설원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일반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해야 하지만 향촌지구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원주민들은 주공이 건설원가를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공공분양 아파트나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건설원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주공은 인천 삼산2지구, 대구 남산지구, 고양 풍동지구 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 낸 ‘건설원가 공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향촌 지구의 건설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원주민들은 주공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향후 건설원가 공개 소송은 물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분양가가 높더라도 주공이 원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댄다면 받아들이겠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공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주공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분양이 늦어지면서 분양가가 높아졌다”며 “건설원가 공개는 영업비밀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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