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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소래-논현·용현-학익지구 주상복합 건립 허용”
허식 의원 시의회서 주장… 원칙 뒤집는 행위

인천시가 소래·논현지구와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에게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특혜를 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허식 시의원은 15일 열린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시는 소래·논현지구, 용현·학익2-2지구의 사업시행자인 한화건설과 대우일렉트로닉스에 해당 지구 상업용지내 주상복합건물을 허가해 줄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한화건설이 지난 3월 소래·논현지구내 상업용지 4만2천413㎡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게 해달라’며 신청한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또 시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외 37명이 용현·학익2-2지구에 1천812세대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남구청에 신청한 개발계획과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고 보완사항을 남구에 통보했다.

시는 두 지구의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허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상업용지에 상업시설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을 짓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엄청난 분양가 차익을 얻게 된다”며 “특히 용현·학익2-2지구의 경우 시가 ‘주상복합건물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개발조건을 스스로 뒤집어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아파트가 주택법 적용을 받는데 반해 주상복합건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 분양에서부터 금융비용까지 모든 면이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다.

특히 일반 아파트는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 소형 평형 비율, 피 분양자 우선순위 등을 지켜야 하지만 주상복합건물은 이같은 제약에서 자유롭다.

또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5차례 정도에 거쳐 분양가를 내는 아파트와 달리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계약 후 10개월 이내 분양가의 절반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타 시·도에서도 주상복합건물 허가와 관련해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안상수 시장은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특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인천터미널의 매점과 주유소 등의 임대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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