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비교적 준수
얌체주차 몰려 청사주변 골목 북적
공공기관의 차량 홀짝제 시행 첫날인 15일 도내 공공기관 주차장은 비교적 홀짝제를 잘 지키는 모습이었지만 공공기관 주변 골목 등에는 홀짝제를 피하기 위한 ‘얌체족’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업무를 핑계로 버젓이 공공기관 내 주차장을 이용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지푸리게 했다.
이날 오전 8시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 짝수 차량의 통과가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한 직원이 수차례 청사내 방송 등을 통해 홀짝제를 안내해 왔었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는 경비원과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 차량을 돌려 나갔다. 하지만 도교육청 인근 아파트 주변 도로에는 도교육청 주차장 진입에 실패한 공무원들의 짝수차량들이 주차할 곳을 찾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같은 모습은 성남시청과 평택시청, 안양시청, 안산시청 주변도 사정은 마찬가지 였다. 청사 내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한 짝수 차량들이 아침 일찍부터 시청 주변 도로와 골목길 등에 주차돼 오전 9시가 넘어서면서 시청 인근에서 주차할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더욱이 일부 시의원과 공무원들은 업무상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고 정문을 통과해 버젓이 청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기도 했다.
안산시의회 A 의원은 홀짝제 시행 사실을 알면서도 “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하느라 어쩔 수 없다”며 경차 전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고 성남시청 공무원 B씨도 “회의준비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져왔다”며 청사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서정화기자 sjh@
승강기 5층이상 격층운행 실시 유도
시스템 문제 등 이유 들어 차일피일
최근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건물 승강기의 4층 이하 운행 중지와 5층 이상 격층 운행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건물 승강기의 4층 이하 운행을 중단하고 5층 이상도 격층 운행을 실시토록 하고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도 중단하며, 가로등도 격등제로 운영하게 돼 있다. 다만 승강기를 이용하는 환자, 장애인, 노약자, 의전용(해외바이어), 화물운반 등 특수한 경우에는 기관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하지만 경기도와 도의회는 시행 첫날부터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15일 경기도 제2별관 청사의 승강기 2대는 1층부터 8층까지 전층에 걸쳐 운행되고 있었고, 도의회 승강기 1대는 지하1층부터 4층까지 전층이 운행되고 있었다.
도 관계자는 “신관 별관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승강기 운행제한을 시행했으나 제2별관 청사의 경우는 장애인 복지시설과도 있고 엘리베이터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담당업체를 불러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며 16일쯤 운행제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도 “지금 저층 운행 제한을 위해 승강기 담당업체를 불러놓은 상태”라며 “내일 부터는 지하1층과 4층만 운행할 수 있도록 조작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최근 김문수 지사가 ‘홀짝제 운행 등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해 중앙정부에 차량 홀짝제 개선을 건의했으나 중앙정부는 예외없이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그대로 시행하게 됐다./이동훈기자 ld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