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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 알선 무더기 적발

조선족들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받고 국내 호적부를 위조, 불법입국을 알선한 브로커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20일 국내 호적부를 위조, 조선족 불법입국을 알선한 혐의( 공문서·사문서 및 동행사 등)로 브로커 S(42) 씨 등 1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현지 브로커 S 씨는 최근 조선족 9명에게 각각 850만원씩을 받고 국내 불법입국을, 국내 알선 브로커 G(56) 씨는 1인당 200만원씩을 받고 O(46) 씨 등 6명의 호적부를 위조해 허위초청을 각각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G 씨는 지난 2004년 12월 중국 현지 브로커 S 씨로부터 조선족을 초청해 주면 건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지금까지 내국인 O 씨 등 6명의 호적부를 위조, 조선족 14명을 허위초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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