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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도심 개발 주민들 분통…법으로 맞대응

가정오거리·제물포·향촌지구 등 재정착 불안 극심
대책위, 분양원가 소송·변호사 초청 설명회 등 전개

인천시가 구도심 개발사업을 수용방식 공영개발로 추진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크게 증가하자 각 개발지구별 주민대책위원회가 대응마련에 나서고 있다.

21일 인천역 주변·제물포 도시재생사업 지구 주민들과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주민들에 따르면 시가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보상가를 현 시세에도 못미치게 책정, 주민재정착률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주민들은 수용방식의 근거 법 및 보상절차에 관해 전문변호사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 사업시행자에겐 분양원가 공개 소송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는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지난해 이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연기됐고 이어 올 3월 안상수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주민들에게 보내 ‘80%이상 재정착이 가능케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지구의 보상가 통보와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의 원주민 분양가가 공개되면서 보상가가 현 시세에 훨씬 못미치는 것은 물론 원주민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게 책정되자 재정착에 대한 주민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인천역 주변·제물포지구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시의 수용방식 공영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며 “설명회를 통해 주민 스스로 재정착률 높이기에 최선책을 찾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원주민 분양가를 공고한 향촌지구<본지 7월 15일자 12면 보도> 주민들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

향촌지구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주공이 공개한 분양가는 원주민의 보상가(평균 300여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684만원)이다”며 “이에 대해 주공은 주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해명도 없어 부득이 하게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역 주변·제물포지구의 전문 변호사 초청설명회는 오는 27일 오후 4시 북성동 북성교회에서 4시간 동안 실시되며 ▲윤봉규 변호사(법무법인 법나루)의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설명’ ▲김수철 대표(알플러스 교육원)의 ‘인천 도시개발사업 현황’ ▲김은유 변호사(법무법인 강산)의 ‘보상절차 및 대처방법’이 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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