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오는 25일부터 개인정보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자여권은 본인 직접 신청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리인이나 여행사 등을 통한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나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대리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이 증빙서류(전문의사의 진단서, 법원의 결정문이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 대리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