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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번지점프장 법적·제도적 개선 시급

권오영 (인터넷 독자)

최근 유명 유원지에서 번지점프 줄이 끊어져 이용객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번지점프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의 곳곳에 설치된 번지점프장이 법규 미비로 각종 안전 사고에 노출돼 있으며 번지점프장은 일반 놀이기구와 달리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업이어서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번지점프장외에 최근들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말이면 각종 놀이공원에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놀이공원을 찾아와 놀이시설을 타려고 하는 아이들의 발디딜 틈도 없이 인파들로 가득차 있는데 놀이시설들은 움직이는 속도나 이동폭이 커서 유사시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사고가 일어나 사전에 미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기계나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한 수시 순시를 통해서도 사전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보이지 않는 마모와 결함들이 있는지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구들의 진행을 맡고 있는 요원들의 안전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들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전문적인 안전관리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더구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다보면 자칫 감각이 무뎌져 안전에 소홀할 우려가 높다.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직업의식의 함양이 요구되며 덧붙여 한명이라도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기구의 운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연동안전시스템도 점진적으로 강구돼야 한다.

놀이공원의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매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며 또한 번지점프에 대한 시설점검과 안전대책에 대해종합적 대책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번지점프장에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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