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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오토바이 폭주 양성화 하자

심은영 경장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8.15 광복절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광복’이란 ‘빛을 되찾다’는 뜻으로서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런데 3.1절과 광복절이면 등장하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다. 심야시간에 무서운 굉음과 소음을 유발하며 운전자를 위협하는 폭주족들이다. 그 중에서도 폭주족들에게 광복절은 ‘대(大)폭’이라고 해서 ‘폭주족들의 생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크게 열린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태국에서는 30명씩 그룹을 지어 도로에서 목숨을 거는 경주를 하는 폭주행위자들이 방콕시내에서만 2000여명이 넘어 심각한 상태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불법적인 심야 폭주족들의 통제와 도시의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스피드 게임을 양성화 시키는 방법을 고안했다. 30초 소요의 402m 직선경기트랙을 조성해서 참가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폭주행위자들은 질주행위를 마약처럼 한번 빠져들면 헤어날 수 없는 존재로 표현한다. 그냥 달리는 게 좋고, 좋아하는 걸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태국정부의 이러한 시책도 폭주행위자들의 이러한 심리를 어느 정도 수용한 대안 책이 아닌가 싶다.

우리 경찰에서도 8.15광복절을 앞두고 폭주족 출현 예상지역에서 폭주족 단속전담반과 교통기동대원 등을 배치해 폭주행위자 및 도주운전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두 대 이상의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 위험행위,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행위, 오토바이 차량의 배기통·등화장치의 불법구조변경 등이며, 적발 시에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토바이, 폭주행위의 수단이 아닌 신속한 기동력을 갖춘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며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이동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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