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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형마트 규제 대책마련 ‘촉구’

민노당, 교통유발계수 8.19비해 턱없이 낮아 시민피해 지적
市,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검토… 입점 제약 따를 것

인천시가 대형건물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추진하자 단순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에 교통혼잡 책임성을 부여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교통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및 시내교통량 감축유도키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 조례는 단위부담금으로 연면적 3천㎡ 이상,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건물은 ㎡당 500원, 나머지 건물은 ㎡당 350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경우 교통유발 계수가 5.46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하 민노당)은 이같은 인천시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지난 1990년 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상향 조정한 적이 없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에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대형마트 입점 규제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타 시가 시행한 단위부담금 연면적 3천㎡ 이상,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건물은 ㎡당 700원과 교통유발계수 8.19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로 이는 대형마트 확산을 초래했으며, 결국 지역경제를 죽이고 물가상승, 고용문제 악화,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민노당은 그동안 과도한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한 교통혼잡 등을 감안,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시에 요구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통한 규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새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해 올해안으로 주요건물 주변의 교통량을 조사해 시의회의 조례개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새 기준에 맞춰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대형마트 등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담으로 입점에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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