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안양 초등생 납치, 대구 어린이 실종사건 등 어린이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아동안전 지킴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안전 지킴이’ 제도란 경찰과 시민이 협력체제를 구축,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나 동네 주변 문구점, 슈퍼, 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 지킴이’ 업소로 지정, 위험에 빠진 어린이들이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해 범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흔히 일어나는 어린이들이 돈을 빼앗긴다거나 낯선 사람이 데려가려고 하는 등의 상황에서 어린이들은 주변의 ‘아동안전 지킴이’를 통해 쉽게 도움을 요청해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 아이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로는 역부족이다. 언론이나 매스컴, 학교 등에서 ‘아동안전 지킴이’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동네 ○○문구점, ○○슈퍼가 아동 안전 지킴이로 지정되었고, 위험에 처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필요시 재빠르고 쉽게 이용 할 수 있게끔 하면, 우리 아이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