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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추석 앞두고 사기쇼핑몰 조심을

박용재(인터넷독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매년 이맘 때면 인터넷쇼핑몰로 물건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노리는 사기 사이트들이 대거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인터넷쇼핑몰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은 주문한 물품의 대금을 송금 받은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반값할인, 부도세일을 한다는 식으로 날아오는 광고메일, 추석이벤트라며 팝업을 띠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메일, 쇼핑몰 내 사업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놓고 전화나 이메일로 주문한 소비자와 연락해 안심시키거나, 배송이 다소 지연됐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다 단기간에 수익을 챙겨 자취를 감추는 식이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해야 하고, 공정거래 위원회나 자치단체장에게 통신판매 사업자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표시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는 사기가 농후하고 피해보상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많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구입하기 전 사업자가 거래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 좋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팔거나 과다한 경품 등을 제공하면서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사이트, 쇼핑몰사이트에 소비자의 의견을 쓰는 난이 없는 경우, 배송지연 불만이 많이 게시돼 있거나 불만의 글이 아예 없는 사이트도 조심해야 한다.

이와함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 신상정보를 절대로 알려 줘서는 안된다. 또 신용카드 할부결제가 가능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거래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명절에는 인터넷쇼핑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요령을 잘 알고 대처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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