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커다란 전환이 예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난 7월1일부터 실시된지 70일이 되어간다.
노인요양보험 도입이 노령화에 따른 국가적 부담을 해소하면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도 다양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요양시설과 요양비용부담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 등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본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은 통계상 96%의 높은 충족율을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 대구, 안동, 순천 등은 80%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울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충족율이 91% 수준으로 부족현상을 빚고 있으며 실제 시설별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요자선택에 의한 편중현상으로 그 정도가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
농촌의 경우는 입소시설은 여유가 있으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거나 서비스종류별로 편중돼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 강릉시에 따르면 관내 노인 생활시설은 모두 4개소로 입소 정원은 295명이다.
이 중 대부분은 무료 시설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다사랑마을은 실비 요양시설로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약 100만원 이하 생활자들이 입소대상이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노인 무료요양시설 정원이 부족하다 보니 대기자가 20여명에 달하고 있다.
생활시설 입소를 3~4개월씩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은 요양시설 입소자가 사망이나 퇴소하기전까지 입소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수도권은 방문요양 등 재가시설이 충분히 갖추어 질수 있는 여건이므로 시설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
보험공단 소속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또는 가족과 상담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후 지난달 5일 기준으로 8만3천명의 노인들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로부터 가격부담과 입소거부, 심지어 원하지 않는 퇴소에 대한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은 부양보험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시설 이용비가 예상보다 비싸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이 적용되는 서비스 외에 비보험 항목으로 부담을 늘리는 시설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속득층 A 노인이 한 요양시설에 1등급으로 입소했을 경우 입소료 22만9천860원, 식재료비(비급여) 27만원, 간식비 2만4000원 합계 52만3천860원을 부담해야 한다. A는 보험실시전에 요양비를 60만원내고 시설에서 생활하였을 경우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내야할 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양원에서 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합하면 15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부담하던 계층은 이 제도가 고맙기 그지없다. 하지만 저속득계층은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한다는 괴리감을 갖게 한다.
저 소득층의 경우 본인 부담금 지불능력이 제한돼 있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도 요양서비스이용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다.
셋째, 요양보호사는 지난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실시되기 이전부터 별다른 시험 없이 일정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광고와 함께 신종 직업군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인력 과잉공급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구도로 인해 심적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고된 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임금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들의 인식 부족으로 파출부나 잡부로 대접 받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해 3년마다 재인증 과정을 받도록 운영하는 것은 물론 기관평가를 통해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커다란 전환이 예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을 다각적이고 면밀히 검토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