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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월평균소득 50%↓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인천시는 저소득 가정과 장애아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달부터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아이의 양육부담으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경제활동에 부담을 안고 있는 모든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 아이의 안전보호와 학습활동을 도와주는 양육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추가지원액 9천500만원을 확보, 이달부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4인 가족 199만원) 가정에 대해 월 120시간, 연 96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혜대상자 가정은 월평균 120가정에서 170가정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장애아가족 수혜대상자도 당초 46가정에서 70가정으로 늘어나게 되고 서비스 시간도 250시간 운영에서 320시간으로 확대 지원된다.

아울러 인천시 관내 모든 가정은 양육자의 야근, 출장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로 서비스 신청을 하면 상담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희망하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인천장애인부모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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