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가 법적으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중 백화점에서는 상품권 판매를 법인카드와 현금만으로 제한해 고객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슈퍼 등 작은 매장에서도 카드 구매가 생활화된 가운데 백화점의 상품권 신용카드 구매불가 조치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라고 반발했다.
1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신설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2조에는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품권 구입 시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단, 개인 신용카드의 경우 1개의 신용카드당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합산해 100만원의 이용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백화점협회는 일명 ‘카드깡’ 등 사회적 문제의 발생우려를 이유로 지난 2002년부터 협회에 가입된 현대와 롯데, 신세계,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상품권 구입 시 법인카드와 현금의 사용만 가능하도록 한정했고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백화점에서 법인이 아닌 일반고객이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꼭 현금을 가지고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상품권 구입을 위해 백화점을 찾았다는 한 시민은 “하루 신용카드 사용량이 1000만회를 넘는 시대에서 예전처럼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며 “상품권 구입이 현금으로만 가능하다고 해 현금인출기를 찾고 있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카드깡이 걱정이라면 개인 신용카드 구매 시 개인당 일정한 한도를 두고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 다른 방안을 찾으면 되는데 언제까지 현금만을 고수할 것이냐”며 “법으로도 가능한 것을 왜 백화점에서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에 사는 직장인 문모(38)씨도 “온라인 인터넷쇼핑몰에서는 개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 가능하지만 이용률이 높은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에서는 왜 사용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불편에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대형마트측 대답은 더 이상 듣기 싫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안산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48)씨는 “추석 등 명절 때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매번 현금을 가져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백화점과 할인점에서 새로운 대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백화점협회 관계자는 “상품권은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주식을 카드로 구매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며 “유통의 핵심인 백화점과 할인점에서 상품권을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가 가능할 경우 일명 ‘카드깡’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화살이 백화점이나 할인점업계의 책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사람들의 불만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