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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로 못사는 백화점 상품권

카드깡 부작용 우려 법인카드·현금 제한
“법·현실 무시하는 처사”…고객 불편호소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가 법적으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중 백화점에서는 상품권 판매를 법인카드와 현금만으로 제한해 고객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슈퍼 등 작은 매장에서도 카드 구매가 생활화된 가운데 백화점의 상품권 신용카드 구매불가 조치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라고 반발했다.

1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신설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2조에는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품권 구입 시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단, 개인 신용카드의 경우 1개의 신용카드당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합산해 100만원의 이용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백화점협회는 일명 ‘카드깡’ 등 사회적 문제의 발생우려를 이유로 지난 2002년부터 협회에 가입된 현대와 롯데, 신세계,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상품권 구입 시 법인카드와 현금의 사용만 가능하도록 한정했고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백화점에서 법인이 아닌 일반고객이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꼭 현금을 가지고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상품권 구입을 위해 백화점을 찾았다는 한 시민은 “하루 신용카드 사용량이 1000만회를 넘는 시대에서 예전처럼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며 “상품권 구입이 현금으로만 가능하다고 해 현금인출기를 찾고 있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카드깡이 걱정이라면 개인 신용카드 구매 시 개인당 일정한 한도를 두고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 다른 방안을 찾으면 되는데 언제까지 현금만을 고수할 것이냐”며 “법으로도 가능한 것을 왜 백화점에서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에 사는 직장인 문모(38)씨도 “온라인 인터넷쇼핑몰에서는 개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 가능하지만 이용률이 높은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에서는 왜 사용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불편에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대형마트측 대답은 더 이상 듣기 싫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안산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48)씨는 “추석 등 명절 때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매번 현금을 가져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백화점과 할인점에서 새로운 대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백화점협회 관계자는 “상품권은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주식을 카드로 구매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며 “유통의 핵심인 백화점과 할인점에서 상품권을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가 가능할 경우 일명 ‘카드깡’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화살이 백화점이나 할인점업계의 책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사람들의 불만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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