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각급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부모 중심의 학교운영제도이다.
96년 교육부에서 일부학교에 한해 시범운영 한 뒤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98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60년대 이 후 육성회, 사친회 등 재학생 학부모들이 중심이 된 자생적인 단체로 운영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 유명한 치맛바람 근원지로도 알려졌던 이러한 학부모 모임은 언제나 뒷말을 남기기도 해서 곧잘 입방아에 오르곤 했었다.
98년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 학교운영위는 그간의 잡음과 상관없이 학교운영에 따른 교육당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각종교내문제 등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이 후 이 학교운영위원들이 대부분 기초의원 등 정당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평범한 전업주부 어머니들이나 순수 목적의 학부모들이 참여범위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학부모 7명 내외, 교직원 5명 지역위원 3명 등 보통 7~15명 정도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들이 정치인이거나 정치지망생들로 구성돼 있어 이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넓히려는 「알림터」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수원의 경우 36명의 시의원가운데 25명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고양시는 31명 중 20명, 군포시와 이천시도 각각 9명중 6명의 시의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운 위원들은 해당학교 학부모가 아님에도 위원장 등을 맡고 있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마련하기 위한 전초기지쯤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초위원선거의 특성상 낮은 투표율과 연고에 의한 투표가 결정적 작용을 하는 만큼 학부형들을 통한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반감이 급증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기존의 이름대로 자율적인 운영을 전제로 학교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학생들의 복지문제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자생조직으로 되어야 한다.
정당인들의 학운위 활동을 금지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사례도 있었다.
정상적인 학운위 활동을 위한 운영규칙이 만들어져 학운위의 역기능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