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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안전본부 위험물안전관리조례 개정·시행

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현영)는 29일 공사장에서 위험물 이동탱크로부터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에 연료를 직접 주유할 수 있고 선박의 연료탱크에도 이동탱크를 이용, 직접 주유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조례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동안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작업 중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주유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이제부터는 작업 중에도 이동탱크차량에서 직접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조례에는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 경계표지를 해 위험물의 수량에 따라 적정한 공지를 확보한 경우 안전거리나 보유 공지와 너비의 공지 적용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면밀히 검토, 정비함으로써 시민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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