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공기업이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취지로 지난 8월 28일 입법예고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중 ‘시공자 선정’ 조항이 주민들의 권한 강화를 위해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토부는 도시 정비법에 제11조 제3항을 신설하면서 ‘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일 경우 주민대표회의가 경쟁 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기존과 달리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선정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했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택공사 등은 이를 어기고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설계와 준공까지 한 업체가 일괄 수주하는 방식으로 5개 이상의 시공자가 입찰후보를 선정하고 이어서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에 의해 최종 입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평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평가위원들에는 관련 전문가와 주택공사 관계자 등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결국 주민들은 최종평가에서는 배제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 주민대표회의보다는 주택공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입맛에 맞는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 국토부가 주민대표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개정한 법령이 정작 중요한 평가위원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주민대표회는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관계자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꾸준히 지적했던 점으로 재정비특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과의 형평성 논란도 개정의 원인으로 작용했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주민참여가 권한이 미비해 누가 봐도 시공자 선정은 시행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주택공사는 이같은 여론이 일자 조만간 이번 개정안을 수정해 주민대표회의가 시행령이 정하는 입찰방법에 따라 선정한 시공자를 주택공사 등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수정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혀 앞으로 법령 개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