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받는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주민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로 기소된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하상혁 판사는 4일 지법 41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모(49)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모(52), 강모(48)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의원들로부터 부탁 또는 지시를 받고 여론조사를 조작한 이모(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이모(5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의회 사무국 직원 이모(42)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모 의원 등 3명의 의원들은 공적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계양구에서 실시한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조작한 점을 인정,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단지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실형의 선고는 면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3명의 의원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의정비 인상에 관한 인터넷 여론조사가 실시되던 중 구민 4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설문조사에 직접 응하거나 의회 직원이나 지인 등에게 부탁,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