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장이 대북사업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에 압력을 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본지가 지난달 31일 사설을 통하여 지적 했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문제점이 예상 보다 크게 궤도를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본지는 지자체들의 남북 교류사업이 자체 재원을 확보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금이나 기금 조성에 의존하고 단체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지자체 단체장들의 뇌물수수는 개인비리 차원에서 발생하였으나 이번 사건은 유형이 전혀 다른 행태의 단체장 비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의 물욕이 아니고 선출직 단체장으로 공적을 위하여 범죄에 해당하는 공권력 행사를 하였다는 것은 잠복되어 있던 우리 지방자치제의 내재된 종기가 터져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안성시장이 법을 어겨 가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한 사유는 본인 해명대로라면 시 발전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다음 선거를 겨냥한 공적 쌓기 명분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태의 단체장 비리가 안성시에만 국한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지자체의 각종사업이 단체장의 재선을 겨냥하여 무리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상존할 개연성이 많다. 지난 2006년 감사원이 전국의 250개 기초지자체 대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지방자치 운영 실태에 대하 종합 감사결과가 추론을 뒷받침 하고 있다.
지방정부 비리의 대표적 유형으로 지목된 것 중 하나가 선심성.과시성,낭비성 사업의 졸속 추진이다. 이같은 유형의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해당 지자체 발전 차원 보다는 단체장 개인 치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예산만으로 집행 할 수 없는 기부금 또는 성금 조달 사업과 행사이다. 기금을 낸 관내 사업체들이 과연 모두 자발적으로 협찬에 나섰다고 보기가 쉽지 않다.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금 의미이거나 사업편의를 제공 받기 위한 로비성 성격이 다수 일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이 직접 압력을 행사하여 관내 골프장과 건설업체에게 기금을 받아 낸 행태는 좀 과하게 비유하면 조폭들이 유흥업소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폭력 대신 공권력을 강요 수단으로 내세운 것이 다를 뿐이다.
사법당국과 상급 감사기관은 안성시장의 불법 기금 조성 사건이 안성시에서만 일어 날 수 있는 특이한 지자체 비리가 아닐 수 있음을 주지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