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10대’는 이미 옛날얘기다.
10대들의 범죄형태가 크게 변했다. 이제 더 이상 빗나간 10대라느니 청소년 탈선이라느니 하는 말에서 아련한 향수마저 느끼게 한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보이스 피싱의 범인이 10대인가 하면 웬만한 유괴사건, 원조교제를 위장한 성인 협박 등 그 유형이 다양해져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강력 범죄가 이처럼 몇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어른들이 더 다급해졌다.
경제가 어렵고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심성이 삐뚤어지고 황폐화 되 가고 있다면 이러한 사회현상을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불량인터넷 사이트와 가출,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각종 영상물 등 그 요인을 제공하는 사회적요서가 너무나 많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 이용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을 규제하기로 하자는 내용이다. 얼마 전 방영된 인터넷 악플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중독 상태를 보고 경악스러워했던 것도 ‘과하게 넘치는 상황’에 대한 경계심이었다.무조건 건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종 주먹을 들이 대는 것도 한계가 있다.
또한 게임 산업자체를 처음부터 철저하게 통제를 한다고 해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법적 규제는 어차피 필요한 것이고 처음부터 이러한 제한조치가 없었던 것도 아닌 만큼 좀 더 고차원적이고 기술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게임 산업이 인터넷산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콘텐츠육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산업이전에 청소년교육과 연계된 사회적 반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는 교육경쟁력 키우기에 모든 국력을 쏟아 붓고 있다. 교육의 자율화와 국제화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교육이야말로 한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일이다.
특히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글로벌인재육성의 첨단산업이 바로 IT산업이다. 청소년 범죄와 IT산업ㅇ의 부정적 결과만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다.
10대의 눈에 비친 정치권의 허상과 기성세대의 썩은 관행이 범죄로 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단순하게 인터넷 모방범죄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청소년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다부진 결심으로 크고 건강한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