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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비자금 횡령 동광그룹 회장 집유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상균)는 11일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하고 정부출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로 구속된 동광그룹 회장 유모(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허위의 전표를 작성,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12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상당액을 횡령했고 거짓으로 계획서를 꾸며 정부출연금을 타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및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액 대부분을 변상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허위 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동광기연㈜ 등 계열사에서 114억여원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지난 2001년 9월에는 경량화 판넬 개발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4억5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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