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2년 미국역사에 첫 흑인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었다. 소수인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는 2008 미국의 선택은 우리사회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이 기회에 차별과 차이를 구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소수자들은 분리와 따돌림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한번 펼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생애주기별 권리들조차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기가 일수다.
장애인들이 무능력하고 자격이 없다는 편견과 선입견은 인간이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진리를 유독 장애인에게 만큼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 버린다.
장애인 차별은 대다수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서 교육, 노동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와 개인간의 상관성을 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려 하지 않는지 부족하나마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높이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인활동이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잠재적 지원자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차별로 간주한다.
채용 공고에 장애인을 배제하는 문구나 신체 또는 외모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응시자격이나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도 장애인차별이며 합당한 이유 없이 경증장애인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한다거나, 특정장애를 배제하는 등의 행위도 차별이다.
이러한 문서적·선언적·법률적인 것보다 소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길러져야 한다. 누구든지 무엇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고, 어느 영역에서 문제되는지 알 수 있다.
문제는 느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사회적 변화와 실천이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환경의 조건과 문화의 형성이다.
장차법이 고용분야에서 발휘하게 될 위력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할당고용제도와 차별금지법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한국뿐이다.
독일의 차별금지법이 선언적인 제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최초이며 향후 시행과정은 장애인고용의 제도적 측면에서 국제적인 실험이 될 것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589명으로 전체 장애인공무원 3488명의 17%에 불과하다. 지난 달 행안부는 중증장애인 대상 특별시험을 실시했다.
21개부처에 25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시험에서 총708명이 응시했으며 수험편의를 위해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대필, 시간연장 등 맞춤형으로 지원됐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에서 3%로 상향조절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공직진출의 기회와 문호를 더 넓혀야 한다. 사람들은 장애를 감동의 요소로 생각한다.
그래서 중증의 장애를 갖고 무슨 일을 해내면 대단한 성공인양 떠들어댄다. 그리고 장애인을 도운 사람을 천사로 만들어 추켜세운다.
더 큰 문제점은 장애인이 자기 삶에 주체가 되지 못하고 이 사회나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장애인들을 이 사회의, 그 가족들의 짐으로 만들고 있는가? 바로 우리와 우리사회다.
또한 장애인을 극복의 존재로 보는 시각과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람을 천사로 보는 시각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장애는 사회적 문제이다.
그래서 사회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