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선생님이 학생에게 도덕과 윤리 준법 교육을 할 수는 없다.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경기도내 초중고교 교사 중 42%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경기도내 교사들의 대표적 비위유형이 음주운전인 셈이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난 음주운전 징계교사는 105명으로 전체 도교육청 초중고교사 9천여명 대비 숫자 개념의 비율로만 평가하면 교원들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난하는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 제기의 관점을 이들의 신분에 맞추면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다.
교사에 대한 관습적 호칭이 무엇인가. 선생님. 스승님. 교육자이다.
선생님의 언행은 학생들에게 인성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범 그 자체이다.
음주운전을 한 선생님이 지식 전달 기능 외에 학생에게 스승의 자세로 전인 교육을 할 수 있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번에 밝혀진 음주운전 교사들의 징계 현황을 보면 교통사고 등 중과실 음주운전으로 감봉과 정직 처분등 중징계를 받은 교사도 상당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교통사고는 사법적 판단을 떠나 사회적 통념으로도 용인되지 않는 공공안전 위협행위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교통안전 질서 교육을 기초 소양교육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법 행위를 한 것은 교육자로서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선생님의 직분으로 음주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배경에 대한 일침이다.
도교육청의 음주운전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보면 교사 음주운전에 대한 근원적 문제의식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청은 모두 105명의 징계교사 중 68%를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견책과 경고 처분하였다. 명분은 교육부의 범죄처분 통보 공무원 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자체들이 행안부 기준보다 엄한 인사조치 등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처벌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자세다. 제 식구 감싸기 식 징계가 아니냐는 도의회 의 질타가 나올만한 해명이다.
선생님에게 우리사회가 기대하는 윤리적 잣대는 행정공무원과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도교육청은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