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닭 쫓던 개 지붕만 처다보는 꼴이 됐다.
유해전자파 등으로 공포감을 주는 오산시 가수동 N아파트 옆 오산변전소가 옥내화 추진으로 일단락(본보 2006년12월12일,2007년4월9일,2008년11월20일 보도)되는 듯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입주민들이 아우성이다. 시와 한국전력이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해 변전소 옥내화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진 건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산변전소 옆 5만2천264㎡에 14개동 898가구 규모의 N아파트가 2006년3월 준공과 함께 2천700여명이 입주했다. 당시 주민들은 입주 초기부터 아파트 옆 변전소(4만㎡-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발암,전자파,소음 등이 유발된다며 시와 한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대책촉구에 나섰다.
이에 안민석 국회의원이 맨 먼저 한전 등 관계기관을 찾아 대안강구에 돌입하면서 시장,국회의원,한전,주민 등 4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진감래(苦盡甘來)처럼 4자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한전은 변전소(옥외) 옥내화를 결정했고 골칫덩이 민원해소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한전은 변전소 부지중 9천∼1만5천㎡에 옥내화 시설을 집약하고 잔여부지 전력공급시설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 줄 것을 시에 제시했다.
반면 시는 잔여부지 일부를 도서관 건립용도로 기부채납 의사을 한전에 타진했으나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않아 시동만 걸어 놓은 채 줄다리기로 맞서고 있다. 260억원이 소요되는 옥내화 사업이므로 잔여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등을 통한 반사이익이 전제되지 않는 한 추진이 불가하다는 한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전체 부지(전력공급시설)를 타당한 사유없이 해제시킬 수는 없지만 한전이 옥내화를 완료한 경우 잔여부지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시·주민들은 어느 쪽 장단에 춤(?)을 춰야 할 지 마냥 혼란스럽고 답답할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