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신이 숨쉬는 문화재는 반만년 대대로 강 깊이 뿌리박고 내려오면서 외국 침략에 의한 약탈과 파괴가 반복 되었다.
민족의 얼이 담겨 있는 문화재 반환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반면, 문화재를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 첨단장비로 도굴, 절도, 위조, 밀거래하는 한편, 사회적 병리현상이나 반국가적 인격 장애로 창경궁 문정전과 숭례문 등을 테러한 문화재범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로 입성하는 숭례문(崇禮門), 흥인지문(興仁之門), 돈의문(敦義門), 숙정문(肅靖門) 우리 성곽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겨울바람 따라 목조문화유적지를 답사한 곳 대부분은 노인 한 분이 입구에 앉아 있고, 전시용 소화기 같은 옥외소화전만 설치돼 있는 곳이 많았다.
문화재[文化財, cultural properties]는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과학·종교·민속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으로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역사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크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가 소홀하여 2006년 도난 문화재는 2561점인데 회수가 57점뿐이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국 반출문화재는 7만6143점이다.
우리니라 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으로 45%인 3만4369점으로, 북한문화재가 신의주와 인접한 중국 단동 등에서 밀반출·개인 소장품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1954년 전시문화재보호협약, 1970년 ‘문화재의 불법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의 체결은 국가의 문화유산을 존중한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과거까지 소급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2차 세계대전 후 에서도 이뤄져 약탈문화재의 반환은 사실상 시효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를 절취하거나 도굴한자, 절취 또는 도굴된 지정문화재를 취득한 자가 그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다가 절취, 도굴한 때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에 문화재를 판매할 경우에는 이를 처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문화재범죄자들이 문화재를 숨겨 두었다가 공소시효 경과 후에 거래하고 있을 때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종묘·해인사 장경파전·불국사·석굴암·창덕궁·수원화성·경주역사유적지구·고창·화순·강화·고인돌유적·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고구려 고분군 등은 우리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어 숭고한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돼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문화재범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범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입법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문화재를 훼손하는 ‘反사회적반달리즘’, ‘묻지마 방화’범죄자들은 파괴 대상의 피해가 심각할수록 자신이 주목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국보급 문화재를 노리는 경향이 많아 첨단시스템을 활용한 방화대책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수사경력자를 확보하고, 공익요원의 문화재 지킴이를 검토하고, 학생들에게 문화재보호를 위한 봉사학점을 주는 방안도 좋을성싶다.
또한 관계부처 간 공조수사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한다는 국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