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수원시 공공 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본회의 심의와 집행부의 공고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주목할만한 조례안이다. 조례안 내용은 수원시 산하의 공공시설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계약할 때 장애인과 노인, 한 부모가정, 국가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 골자다. 지금도 이들이 운영권 계약에서 배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례가 확정되면 정상인은 배제되고 전적으로 취약계층에게만 계약 우선권이 주어지게 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미 공공시설에서 매점과 자판기 운영을 하고 있거나 할 의사가 있는 업자와 정상인들이 형평성 위반이라며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이 조례는 정상인에 비해 경쟁력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일련의 사회적 지원 성격이 강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취약계층으로서는 더 이상 고마울 수 없는 특혜 조례라 할 수 있지만, 정상인들로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인들도 경쟁과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취약계층에게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시장원리에 안 맞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원래 좋고 나쁨은 자기 형편에 따라 결정되는 법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정상인과 취약계층이라는 신체적 차이점을 떠나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현재 수원시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만도 만명이나 된다. 이들은 정상인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취약할 뿐만 아니라 부족하다. 장애인은 신체 조건 때문에, 노인은 나이 탓에, 결손가정은 가족구성원의 결함 때문에, 국가유공자는 목숨바쳐 싸웠지만 사회적 무관심 때문에 정상인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여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군가가 도와 주어야하는데 사회 현실은 뜻만 있을 뿐 실효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원시의회는 바로 이점에 착안하고 정상인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차선의 대안으로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을 것이다. 마치 대법원이 맹인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안마 취업권을 인정해 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상인들로서는 받아드리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소외계층을 돕는다는 상조정신으로 이해해야할 것이다. 이미 도내 20여 개 시·군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해가 빨라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