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의회의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가 확정됐다. 도·시·군의회 마다의 의정비는 제각각이지만 시·군 평균으로 보면 올해 4천40만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3천862만읜으로 올해 대비 178만원이 삭감된 셈이다. 하지만 행안부 지침 3천659만원 보다는 203만원이 높다. 의정비 조정은 동결(유지), 감액, 증액의 3가지로 이루어졌다. 도민들은 어느 쪽이냐 하면 감액에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동결은 수원시를 비롯한 15개, 감액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13개, 증액은 파주시를 비롯한 4개로 집계됐다. 그동안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경기도의회는 올해 7천252만원에서 1천83만원을 삭감해 6천69만원으로 감액됐지만 행안부 지침보다는 600만원이나 많다. 기왕이면 행안부 지침에 맞추거나 조금 더 낮추었더라면 도민의 찬사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해 유감이다. 시·군의회의 경우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15개 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했다지만 용인시의회 만이 행안부 지침보다 낮은 수준에서 동결했을 뿐 나머지 의회는 행안부 지침보다 높은 수준에서 동결했기 때문에 생색내기라는 말을 들어도 할말이 없을 것 같다. 감액했다는 13개 의회의 경우도 양편군의회가 행안부 지침과 동일하고, 안성시의회가 행안부 지침보다 하향 조정되었을 뿐 나머지 의회는 지침보다 높다. 증액한 4개 의회의 경우도 파주와 의왕시의회 만이 지침과 동일하고 과천과 군포시의회는 지침보다 높게 책정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의정비 책정은 의회 나름으로 고심한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소수 의회의 경우를 빼고는 제몫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됐다. 우리는 행안부 지침이 절대적인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16개 광역의회와 245개의 기초의회의 의정비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정부가 일정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각급 의회가 자율적인 조례로 결정하도록 일임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지는 물을 필요 조차없다. 따라서 행안부 지침은 필요했던 것이고, 각급 의회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존중했어야 옳았다. 특히 코 앞에 닥친 경제 환란을 감안한다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감액을 통해 고통분담의 모습을 보여 주었어야 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아무튼 지방의원들은 몇푼 안되는 의정비를 더 받는 것 때문에 정신적 부담을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