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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안락사

신금자(수필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이 사회의 기초 질서이자 그 바탕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살인, 강도, 폭력 등이 용납되지 않았다.

그 죄에 대한 중벌이 따르는 이유다. 1925년 6월 <개벽> 제60호에 발표된 주요섭의 단편소설「살인」은 초기 경향파 문학의 특징인 살인과 방화라는 물리적 폭력 현상 중, 살인을 부각시킨 대표적 작품이다.

열여섯 살, 가난한 농부의 딸인 ‘우뽀’의 삶을 그린 이 작품은 인간의 비극과 불행이 빈곤에서 온다는 논리로 범죄적 살인을 옹호하기도 한다.

창녀로써 현실과 사랑의 감정에 갈등을 겪는 우뽀는, 가혹한 억압과 착취의 대상인 포주를 살해한다. 그러나 그간 우뽀가 겪었던 억압과 착취에 대해 스스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약자의 최후 저항에 대한 연민은 있되 정당화하진 못했다.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인간사회니만큼 살인은 소설에서도 용납할 수 없음이다.

한편, 불치병이나 신체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고통 없이 죽게 하는 행위를 흔히 안락사라고 한다. 이 안락사마저 엄격하게 따지면 의사의 타살로 볼 수 있어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을 꺼린다.

그러나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은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오리건 주에서는 허용되고 있다.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해 안락사보다 존엄사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문제는 존엄사에 대한 어떤 명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다각적 대비책이 시급하다하겠다. 단지 환자가 기계에 의해서 명을 연장하는 정도의 치료 행위라면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별도로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문제로 주사위가 던져진 듯하다.

최근 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죽음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환자 입장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우위에 두고 그를 인정해준 사례라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의 생명권과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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