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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염자 부담원칙’ 지켜야 한다

새삼스런 얘기가 돼 버렸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과 관련된 수많은 논란을 말한다.

이미 반환 받은 미군기지가 23곳이다.

그러나 공여구역을 반환 받은 지자체들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반환은 해 놓고 미군 측의 실행 작업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업설명회를 통해 농업기반 공사와 환경관리 공단을 반환공여구역 정화사업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실시설계를 시작했고 이달부터는 정화사업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계획은 계획일 뿐 이렇다 할 진행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자체들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미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 구상이 완료된 지역이 대부분이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택지지구, 공원 등으로 조성하려는 부푼 꿈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정화비용 등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국방부가 추가 정화비용을 자치단체로 떠넘기게 된데도 그만한 사유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염자 부담원칙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정화비용이 보상 받은 비용의 2배나 되는데 그걸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은 미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떠넘기는 것일 뿐이다. 이 비용 부담을 놓고 지자체와 국방부 사이에 갈등이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추가 비용은 처음 계획에 포함 시켜 반드시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다.

그것이 오염자 부담원칙의 원칙이다.

상황이 이렇듯 지자체의 부담만 늘어가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골치 덩이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경기지역 북부지자체장들의 협의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토양 정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놓고 서로 떠밀기 실랑이를 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미국 자국 내 기지와의 형평성을 마땅히 요구해야 한다. 앞으로 반환받아야 할 미군기지가 아직도 42곳이나 남아있다. 이미 받은 미군기지의 7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면적이다.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기기보다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적극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정화기준을 철저히 지켜 내주기 바란다. 이번에 확실히 해결되지 않으면 수 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모두 우리의 몫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 피해 역시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의 몫으로 남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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