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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년, 아직도 갈길 멀다

 

올해로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오랜 세월 ‘내 가족 문제는 아버지가 해결한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인식 새기게 했다.

그러나 법이 시행 10년이 지난 오늘, 가정 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는가. 경찰청 ‘가정폭력 신고(검거) 현황’ 결과로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정폭력 피해건수는 총 4만212건, 피해자는 4만1천576명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평균 1만1천489건의 가정폭력과 1만1천879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중 아내에 대한 학대는 3만1천696건으로 78.8%를 차지할 정도로 가정폭력은 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성 가족 전문가들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성과가 크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내제돼 있다고 지적한다.

가정폭력범죄처벌 등 특례법이 검사의 재량으로 형벌 이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양원적 구조라 ‘가정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따라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또 가정폭력처리 불만신고센터에 따르면 경찰이 남편에 대한 신고를 미루게 하거나 남편의 입장을 거드는 등 대응이 미흡한 것도 문제다. 이같은 현상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해 해결해야 하는 범죄라기보다는 가족이 해결해야하는 가정사로 여기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도 할 말은 많을 것이다.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을 때 신고 및 조사 사항 기록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어려움이 있고 동의 하에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인도하거나 의료기관에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밖에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해외 선진국처럼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시키거나 경찰의 임시조치권을 주고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면 임시조치 후 주어진 시간 내에 검찰과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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