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서 대한민국에 시정을 권고하는 여성차별의 내용
첫째, 20~24세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 및 생식보건교육을 강화할 것,
둘째, 피해자 당사자만이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셋째, 성범죄에 대하여 유난히 신고율, 고소율, 유죄판결이 낮은데 대한 대책마련,
넷째, 배우자간에 이루어지는 강간을 범죄로 규정할 것,
이는 UN산하 기구인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권고하는 40여 가지 여성인권 사항중에서 성관련한 핵심 내용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성관련 인권침해에 대하여 당사자인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짚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남 창원에서는 제1회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가 있었다.
지난해의 경남여성인권대회에 이어 좀 더 확대되어 개최된 국제대회였으며 이 대회에는 UN여성차철폐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 각국의 여성인권관련 활동가들과 우리나라 활동가들 중 일부,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들이 많이 참여했다.
비록 우리나라 NGO들의 참여가 많지 않아 아쉬움이 있기는 하였으나 지방의 중소 도시에서 세계적이 대회가 열렸다는 것에 굳이 그 의미를 두자면 둘 수 있었다. 이 대회에서 다른 나라의 여성인권침해사례와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당사자들의 사례발표의 형식으로 소개되었으며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권고하는 여러 가지 여성차별에 대한 내용과 이를 위한 과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에서의 위와 같은 여성의 성ㆍ인권 관련 권고 사항이 소개 되었다.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4년마다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2007년 7월 39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회의에서 대한민국에게 약 40여 가지를 차별시정을 권고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2010년 1월 예정인 다음 40차 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UN여성차별철폐협약이란 性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철폐하기로 국가간의 약속을 하는 것으로서 UN에서 1979년에 채택되고 우리나라는 1989년에 비준하였다.
제1조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제2조에 의하면 이를 비준한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국가간에 여러 가지를 약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협약이행 준수를 위한 대한민국의 권고사항 이행의 의무를 활용’하거나 또는 1999년 제정되고 2000년에 발효된 이 협약관련 ‘선택의정서’를 활용할 수 있다.
선택의정서에 따르면.
첫째, 개인이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장치 개인통보절차 와 둘째, 협약에 보장된 권리에 대해 중대하거나 조직적인 침해가 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하고 국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조사절차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위 사안에 해당되는 성폭력피해자들을 ‘개인’으로 하여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자신의 사안으로 진정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대한민국에 시정을 통보하도록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UN의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이며 이 협약에 비준한 주요국가로서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약속을 지키는데 있어 경기도가 우선 나서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국제대회를 진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해당 지자체의 국제적인 지위향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워 집행한다면 경기도내 여성들의 행복지수는 한층 더 올라가고, 이에 따라 경기도내 남녀 노소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면 지나친 욕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