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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 시급

 

정보화시대가 가져온 폐해의 하나로,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파괴력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기술의 발달을 이용하여 군사·행정·금융 등 한 국가의 주요 정보를 파괴하는 사이버 테러는 21세기로 들어서면서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이버 테러 수법에는 강한 전자기를 내뿜어 국가통신 시스템, 전력, 물류, 에너지 등의 사회 기반 시설을 일순간에 무력화시키는 전자기 폭탄, 데이터량이 큰 메일 수백만 통을 동시에 보내 대형 컴퓨터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온라인 폭탄, 세계 유명 금융기관이나 증권거래소에 침입, 보안망을 뚫고 거액을 훔쳐내는 사이버 갱 등이 있다.

이로 인해 발생된 각종 사이버 범죄의 원인은 우선 인터넷의 특성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형성되는 온라인 공동체의 경우 개방성, 수평성, 조합성 등을 통해 현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중심의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서의 의미는 크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개방적, 자율적 속성의 인터넷상에서 통제와 구속에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개방성이 개인정보 유출로, 육체적인 자유로움이 사이버 성폭력으로, 네트워크의 방대함이 해킹으로, 수평적 자율성이 무책임함으로 손쉽게 둔갑해 버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동체를 매개로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사이버 테러나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이버 성폭력, 언어폭력, 폭탄 제조 사이트, 또한 자살 사이트 등이 확산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처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프라인 상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바로 규제나 처벌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테러는 발각과 원인규명이 곤란하다. 지리적 공간에서의 범죄행위와 달리 사이버 범죄에 사용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법자의 범죄의식이 희박하다. 전문가 또는 경영내부자의 범행이 많다는게 특징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사이버상의 범죄가 오프라인으로 붉어져 나오지 않고 사이버 상에서만 이루어질 경우 처벌이 어렵다.

예를 들면 자살이나 원조 교제 등은 오프라인에서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지만 해킹이나 음란물 유통 같은 철저히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내서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국가정보원에 국가사이버 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국가정보원장 지휘로 할 수 있게 하는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1월25일 인터넷 대란때 9시간 가량 인터넷이 전면 마비되어 약 2,2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국민들의 고통이 큰 것은 누구나 다알고 있다

또한 7월에는 러시아가 그루지아와 전쟁시 전면적인 사이버 공격을 실시하여 그루지아 정부언론.금융. 교통등국가 전체 정보통신 기반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그야말로 불능으로 돌아간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은 현대사회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이미 사이버 전쟁을 치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날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서 국가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 제정이 절실하며 다소 늦은 감 마저 든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사이버 위기 업무가 국가정보원법상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하지 않냐"고 지적하고 있는데, 일선 지자체 의장 입장에서 볼 때 좀더 신중히생각하고 따질 일인 것 같다

무엇보다 현행 법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사이버 위기 예방, 피해확산 방지.복구를위한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고 국가정보원 보안업무 수행을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3조1항2호의 입법 취지와 전자정부법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정보원 관련 조항을 고려할 때 국가 정보 통신 보안업무는 국가정보원의 고유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4년 이후 북한.중국등에 의한 정부자료 해킹건수가 13만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더욱이 이 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이 정치적인 논리. 관점이나 부처간 이해관계로 흔들려선 안되며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이룩할 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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