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시의회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 지난 9일 이상철, 강창규 의원 등이 발의한 민철기 인천전문대학장 파면(본보 12월 11일 1면)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인천전문대학장 파면 촉구 결의안에 따르면 민철기 학장은 지난달 25일 시의회 제170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2009년도 인천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인 예산심의를 못하게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위계를 중요시하는 공직사회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상부기관장인 인천시장에 대한 지시불이행을 넘어선 항명과 도전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파면할 것을 시의회 일동으로 결의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 회계연도 50일전까지 제출,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15일 전까지 심의의결토록 돼 있다.





































































































































































































